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노223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D(개명 전 성명: E, 이하 개명 후의 성명으로만 지칭한다)이 배임행위 등을 저질렀기 때문에,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그의 임금 등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범행 경위, 피고인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이거나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유의미하게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여에 걸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재판장) 남세진 오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