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노240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미지급 금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는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윤경(재판장) 황성광 남세진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