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2노247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기죄는 원심 판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함께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편취 금액이 3,179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데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약속대로 하도급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는데, 그럴 경우 통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전체 도급공사의 공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바 죄질이 나쁜 점 등도 함께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남세진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