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노257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점은 D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고, 일부 임금 미지급의 점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일부 임금을 D가 피고인의 아파트에 보증금 없이 거주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첫 달 월급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D가 2019. 7. 3.부터 2020. 6. 27.까지 근무하여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퇴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인 D가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려 하는 데도 이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D를 근로자로 채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휴일이 기재된 달력에 D의 휴일이 2019. 6.경부터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E도 수사과정에서 ‘D가 2019. 6. 1.부터 정식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D가 제출한 위 직원들 휴일이 기재된 달력은 실제로 직원들이 휴일을 기재한 달력이 맞으며,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D가 근무하던 매점은 2020. 6. 28. 폐쇄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도 운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이처럼 D가 2019. 6. 1.부터 근무한 이상 D가 피고인으로부터 2019. 7. 8. 지급받은 150만 원은 2019. 6.분 임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⑥ 피고인은 이와 달리 D가 2019. 7. 3.부터 근무하였다거나 2019. 7. 8. 지급한 150만 원은 D의 2019. 7.분 임금을 선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 및 제3자인 E의 진술에도 부합하여 그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들 및 그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D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임금 등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균(재판장) 한승철 김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