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노297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2020고단7008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C’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로부터 토목공사 부분을 수급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이미 진행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 지급받아야할 기성대금을 R로부터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것일 뿐이었는바,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 2022고단534 사건 중 유죄부분

피고인은 동두천시 M 건물번호 N, O 건물 내장공사(이하 ‘N, O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청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부득이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K’라고 한다)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 회사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K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아스팔트 포장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2020고단7008 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5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20행까지 부분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다른 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진행하고 있던 공사의 기성금으로 다른 공사에서 미지급한 공사비용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비용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수회 체불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 아스팔트 포장공사 대금 등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다(원심 2020고단7008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168 내지 179쪽).

②

피고인이 2019. 12. 4.부터 2020. 1. 22.까지 피해자 C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244,332,000원도 다른 공사 현장 관련 비용이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클럽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같은 증거기록 제1권 제26 내지 28, 37, 38쪽).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관련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주간 공사가 중단되어 M가 원도급사인 R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같은 증거기록 제1권 제14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 2. 19.경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F 현장 공사비 147,791,600원을 지급받아 해당 공사에 사용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타용도(개인)로 사용하였다. 공사 미지급금 85,225,545원을 2020. 2. 28.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E현장 공사비 96,540,400원을 지급받아 해당 공사에 사용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타용도(개인)로 사용하였다. 공사 미지급금 46,790,150원을 2020. 2. 28.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같은 증거기록 제2권 제9, 10쪽), 이를 지키지 못하였고 이후 공사비 문제로 자재가 들어오지 않아 공사가 지체되자 2020. 2.말경 결국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되었다(같은 증거기록 제1권 제14쪽, 제2권 제115쪽).

④

피해자 C의 차장인 Q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지급해야 될 미지급 공사대금 중 약 7,000만 원 정도를 대신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심 2022고단534 사건 중 유죄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 K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과 P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2019. 7. 17.경부터 피해자 K의 직원인 P으로부터 종전 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관하여 계속해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P에게 원청으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피해자 K에 1순위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P을 안심시켰다(원심 2022고단534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42쪽).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전 폐기물 처리비용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9. 10. 17.경 다시 피해자 K에게 N, O 공사와 관련된 건설폐기물 처리를 맡겼고, 2020. 1. 23. 주식회사 W로부터 기성대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폐기물 처리비용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오히려 P에게 기성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같은 증거기록 제2권 제51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N, O 공사와 관련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N, O 공사와 관련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맡길 당시에는 추가 공사가 예정된 것도 아니었고, 추가 공사로 인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M 감독관의 승인이 필수적이어서 그 지급 여부 역시 처음부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N, O 공사와 관련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도급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J의 대표이고, 피해자 K는 연천군 L에서 포장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0.경 동두천시에 있는 M 건물번호 X, Y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K의 직원 P에게 “내가 M 건물번호 X, Y 건물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달라. 그 토목공사에서 나오는 기성금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1개월 후에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위 M 건물번호 X, Y 건물에 대한 토목공사 등(이하 ‘X, Y 공사’라 한다)을 재재하도급받아 시공해 오던 중, 2019. 4. 9.경 이미 해당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 대표 U과 사이에 해당 공사 기성금을 재하도급인 V 등에게 모두 빌려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토목공사 등을 하여도 Z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 K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2019. 4. 20. 압룰트럭 6대 분량의 폐아스콘을 처리하게 하고도 폐기물 처리비용 174만 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7. 20.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혼합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고도 폐기물 처리비용 합계 55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피해자 K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P에게 “내가 M 건물번호 X, Y 건물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해 주면 위 토목공사에서 나오는 기성금으로 1개월 후에 포장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Z로부터 받을 수 있는 토목공사 기성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 K에게 아스팔트 포장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그 시경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8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피해자 K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X, Y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기성대금이 없어 피고인에게 피해자 K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R은 2018. 9. 11. Z에 X, Y 공사를 계약금액 2억 8,6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Z는 주식회사 AA과 V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 하였으며, 주식회사 AA과 V는 2019. 3.경 다시 피고인에게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다시 재하도급 하였다.

②

Z는 2019. 4. 9.경 추가로 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피고인을 채무자, T, V, AB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V 등에게 차용금을 지급하였다.

③

R의 현장책임자인 T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때 피고인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Z의 대표이사 U 역시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AA로부터 받아야 하는 토목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거나 담보로 하자는 이야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위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④

V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Z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원심 2022고단534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76쪽), 원심법정에서는 ‘T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담보로 Z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15쪽). 그런데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법관을 직접 대면하여 위증의 벌을 맹세하고 한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⑤

위와 같은 증인들의 각 진술에 이 사건 차용증에 채권담보와 관련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Z로부터 V 등이 차용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단순히 채무자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다시 V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X, Y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전혀 없음을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피고인은 2020. 8. 24.경 수사기관에 V,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 AB 및 주식회사 Z 대표이사 U을 상대로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소하였고, Z에 X, Y 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 비용으로 105,998,970원이 투입되었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는데(변호인 제출 증 제3호),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V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K에게 이 부분 폐기물 처리비용과 아스팔트 포장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9. 4.말 이후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기재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K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아스팔트 포장공사 대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하여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Z가 피고인에게 토목공사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V, T, AB에게 차용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토목공사 기성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U도 수사기관에서 ‘V, AB, T을 믿을 수 없어서 피고인 명의로 빌려 주었다. 공사 기성금 외에 별도로 차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원심 2022고단534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22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에 X, Y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더 이상 없다고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4.말경 Z로부터 더 이상 받을 토목공사 대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토목공사 대금이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 K에서 알게 되면 폐기물을 처리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제2권 제151, 152, 214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직원 P에게 ’2000. 1.경 (O, N 공사와 관련된) 기성금 1억이 나오니 기성금을 받으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 대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할테니, 건물번호 O, N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해달라‘고 하였고(같은 증거기록 제2권 제171쪽), 피고인은 2020. 1. 23.경 W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P에게는 기성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기성금은 다른 인건비, 자재 대금, 개인채무 등 변제에 사용하였다(같은 증거기록 제2권 제51, 171쪽).

④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근로기준법위반죄 관련 판결문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다른 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진행하고 있던 공사의 기성금으로 다른 공사에서 미지급한 공사비용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비용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수회 체불할 정도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다(같은 증거기록 제1권 제92 내지 159, 171 내지 186쪽).

라.

소결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기재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일부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 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4조 제6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원심판결 중 파기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