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피해자 C(이하 ‘C’이라 한다)이 수사기관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849 사건(이하 ‘2019고단849 사건’이라 한다)의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투자금 사기의 점(이하 ‘이 사건 투자금 사기’라 한다)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C이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호소하였던 점, 피고인 A이 C과 자신의 진술이 대립하는 사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지를 받아 알고 있었던 점, C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던 것은 지명수배를 받고 있어 도주함에 따른 것이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C 작성 각 고소장,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는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C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서는 피고인 A이 C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증거능력 및 증거의 신빙성 판단과 관련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및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법리
C 작성의 고소장(2019고단849 사건 수사기록 순번 1 고소장, 순번 144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 2항의 진술서에 해당하고, 각 C의 경찰 진술조서(2019고단849 사건 수사기록 순번 3, 150 각 경찰진술조서)는 같은 법 제312조 제4항의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참고인 진술서 및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과 관련하여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는 참고인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투자금 사기와 관련하여 C이 2019. 1. 4. C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BT을 통하여 이 사건 투자금사기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2. 13.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투자금 사기 및 별도 물품대금 사기에 관하여 진술한 뒤, 피고인 A이 2019. 3. 11. 이 사건 투자금 사기에 관해 C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며 명확히 공소사실을 다투었던 점(2021고단849 사건 수사기록 제878쪽), ② 피고인은 2019. 5. 30. 경찰서에 출석하여 다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기망사실을 부인하였고 2021. 3. 15. 검찰에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투자금 사기 관련 기망내용을 다투었는데(2021고단849 사건 수사기록 제1083쪽 내지 1092쪽), C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검찰은 피고인과 C을 대질신문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동시에 소환하였다는 증명도 없는 점, ③ C을 직접 조사한 경찰관인 BU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C의 진술이 서로 달랐는데 대질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아닌 C이 피고인과 합의를 할 테니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연기를 하고 몇 번 출석을 하지 않고 해서 대질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C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의도적으로 대질신문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통해 C의 진술을 탄핵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C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대질신문이나 반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법원에도 불출석하여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기회도 제공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 등이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이 충분히 담보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C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는 과정에서 C의 EL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고 C의 채권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수금 내역 등을 작성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1고단849 사건 수사기록 제877쪽), 검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한 주된 이유는 C에게 4억 원짜리 보증을 서는 바람에 압류가 들어와서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2021고단849 사건 수사기록 제1059, 1060쪽), ② 피고인이 2021. 3. 15. 검찰에 출석하여서 C의 고소 경위와 관련하여 “C과 형사조정을 할 당시 물품대금 값까지 합하여 2억 2천 5백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네 맞습니다. C이 2018. 9.경 약속어음을 써주기 전에 자기가 빚진 사람들에게 고소장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였고, 바로 취하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2021고단849 사건 수사기록 제1084, 1085쪽), ③ C이 그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C의 진술 외의 나머지 증거에 의한 범죄사실 증명 여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앞서 본 C 작성 고소장, 각 경찰 진술조서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펴보면, 당심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 대한 등기비용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각 자백한 사실, 피고인 B이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금 상당액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나이, 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오선아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