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관련하여, 근로자 D과 E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연차휴가수당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적법하게 설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퇴직연금을 적립하였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선택적 공소사실 1), 설령 퇴직연금제도가 적법하게 설정되었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연봉을 1/13으로 나눈 금액을 월 급여로 볼 수 없음에도, 실제 월 급여에 못 미치는 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실제 지급된 퇴직금과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하는 퇴직금의 차액을 고의로 미지급하여(선택적 공소사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이 주장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연차휴가수당 합계 5,289,438원(근로자 D의 연차휴가수당 2,524,006원과 근로자 E의 연차휴가수당 2,765,432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고의로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업장의 ‘급․상여대장’을 보면, 근로자 D과 E은 근로기간 동안 기본급에 상여, 식대, 잔업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아온 사실, 기본급에 제수당을 더한 금액이 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월 급여(세금 공제 전 기준)’ 이상의 금액인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근로자들의 재직기간 동안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월 급여 이상의 금액이 매월 지급된 사실에 더하여 위 근로자들 모두 2016. 9.과 10.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 동안 매월 기본급과 별개로 ‘야근수당’ 또는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받았던 점에 비추어볼 때, 2016. 4. 15.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과 2016. 9. 17.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 모두 근로기간 동안 1년의 80% 이상을 근무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각 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업장의 ‘급․상여대장’에 의하면,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식대’ 금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근무일 하루당 5,000원을 기준으로 식대가 지급된 것으로 보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식대가 지급된 날이 해당 월의 근무하여야 하는 날보다 더 많은 달이 있으므로,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식대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급된 ‘식대’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근무일을 계산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D의 경우 한 달 중 25일을 근무하였다고 기재한 2017년 2월은 식대가 12만 5,000원인데, 동일하게 25일을 근무하였다고 기재한 2017년 4월에는 식대는 13만 원으로 식대와 실제 근무일 사이에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 E의 경우 한 달 중 28일을 근무하였다고 기재한 2017년 8월에 식대로 14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한 달 중 27일을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여 근무일이 달라진 2017년 9월에도 동일하게 식대로 14만 원이 지급되어 피고인이 지급한 ‘식대’를 기준으로는 근로자 D과 E이 연차를 사용한 날을 산출할 수 없다.
근로자 E의 원심 법정 증언에 의하면, ‘직원들 중에 개인적인 일이 있는 사람은 보고하지 않고 직원들끼리만 얘기해서 다른 직원이 대신 일을 맡아주는 식으로 쉬었다’고 하므로(공판기록 제168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휴식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들끼리 상의하여 자율적으로 쉬었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방식으로 쉬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따로 사용자의 결재를 받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보면, 근로자들 간에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쉬었다는 사정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부당이득책임이 문제됨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사용을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연차휴가 사용을 결재한 적이 없고, 사용내역을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과 유급휴일 대신 연차휴가보상비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선택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의 급․상여대장에 ‘연차수당’ 항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연차휴가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 D과 E이 스스로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날(근로자 D의 경우 2016년 추석연휴 3일, 2017년 추석연휴 2일, 여름휴가 2일의 합계 7일, 근로자 E의 경우 2017년 추석연휴 3일, 2018년 추석연휴 3일의 합계 6일)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는 사실을 근로자 E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도 ‘연봉 금액의 1/13 금액을 1년간 안분하여 퇴직연금으로 납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자체는 인식하고서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대 부분을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확보하였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속 중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미지급하였다고 스스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계산상 잘못을 인정하여 추가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볼 때 퇴직금 차액에 대한 지급거절이 부당하다고만 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선택적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윤이환 이대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