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노371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근로자 L에게 100만 원을, 근로자 G에게 200만 원을, 근로자 M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이거나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유의미하게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재판장) 남세진 오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