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근로자 E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7,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근로자 F는 위 규정에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2,080,92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6,993,036원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7,600만 원으로 많고, 그중 약 4,0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근로자 E은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근로자 F에게 1,622,84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나 총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금액 대비 변제금액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경(재판장) 김자림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