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노571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근로자 E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7,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근로자 F는 위 규정에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2,080,92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6,993,036원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7,600만 원으로 많고, 그중 약 4,0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근로자 E은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근로자 F에게 1,622,84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나 총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금액 대비 변제금액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경(재판장) 김자림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