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후 공장을 운영하여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적인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렀고, 2020. 10. 17.경 세금을 체납하여 사업장이 직권 폐업 당하였으며, 2018. 5.경부터 2019년 하순경까지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사업 운영이 어려웠음에도 교회 및 사업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렸고, 일부 변제금 역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9. 4.
29.경 유니폼 대리점 계약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기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피고인의 주장과 대비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변제, 합의 등)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윤경(재판장) 황성광 남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