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가단1010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소속된 세무8급 지방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E과 F팀에서 근무하던 2022. 9.경 '지방세 체납정리 유공 국내연수 대상자'에 선발되어 3박 4일 국내연수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개인적인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위 연수일정에 불참하였다. 위 연수 대상자는 17명이었는데, 원고 외에 2명의 불참자(G, H)가 더 있었다.

다.

I는 2022. 11. 1. E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22. 11. 3. 업무보고 시간에 원고에게 위 연수일정에 불참한 이유를 묻고, 원고가 재판일정 등으로 인해 불참했다고 설명하자, 원고에게 '연수도 시장님의 결재를 받은 명령이다. 다음에는 참석해라.', '우리 같은 끈대는 바뀌지 않는다.' 등의 말을 하였다(이하 '제1 행위'라 한다).

이에 원고는 주말인 2022. 11. 5.(토)에 E과 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별지1과 같이 제1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내용의 문서파일을 공유하였다.

라.

I는 2022. 11. 5. 당일 위 단체채팅방에서 "내가 갑질을 했고 거기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월요일 감사담당관실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팀장, 과장의 계통을 거쳐 문제 제기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고, 2022. 11. 7.(월) 09:00경 E과 팀장들이 모인 자리에 원고를 불러 원고가 단체채팅방에서 별지1 문서파일을 공유한 일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며, '감사담당관실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이하 '제2 행위'라 한다).

이에 원고는 제2 행위 직후인 2022. 11. 7. 09:30경 위 단체채팅방에 "오늘 아침 9시 즘에 과장님이 팀장님들을 모아 놓고 B에게 사건 얘기를 하면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불만을 토로하셨고, 나는 감사계 가서 지시불이행으로 조사받을 거라고 하셨고, 말해보라고 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화를 내시면서 과장님 말만 계속 하시면서 공론화를 시켜서 잘못했다는 등 제대로 말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유리한 팀장님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은 저에게 불리하며 감사계에 조사받는데 과장님 말에 답변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답변을 유도할 수 있어 제대로 답변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2022. 11. 7. 포천시 E과 사무실에서 벌어졌습니다. 과장님의 일방적인 말씀만 듣고 끝난 걸 기록합니다.", "추가적으로 쓰면 지시불이행했다. 을질했다. 공론화했다 등을 화를 내시면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B는 분명 조사받겠습니다를 계속 했는데도 계속 말씀을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올렸다.

마.

원고는 2022. 11. 21. 전자결재시스템의 업무통신 기능을 이용해 피고의 감사담당관실 직원들과 인사팀장 등 16명에게 제1, 2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파일들을 송신하였다. 이후 2022. 11. 28. 지역신문에 제1, 2 행위에 관하여 '포천시청에서 부서장과 A주무관 사이에 갑질 논란 사건이 발생하였다. A주무관이 관련 내용을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불안해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피고 소속 감사담당관실은 2022. 11. 30. 원고를 상담하고, 2022. 12. 7. 원고에 대한 대면조사를, 2022. 12. 7.부터 2022. 12. 12.까지 E과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2022. 12. 15. I에 대한 대면조사를 각 진행한 다음, 2023. 1. 13. 원고에게 별지2 공문을 보내 I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3. 7. 1. 정기인사에서 J과로 전보되었고, 그 이전까지 I와 함께 E과에서 근무하였다.

사.

한편,「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2022. 4. 13. 제정 및 시행)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