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23. 2.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21,530,000원을 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17,000,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남양주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0,598,31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5,128,314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2. 28. D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23.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는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E는 2018. 3. 2. 당시 자신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5,000,000원, 채무자 D, 채권자 원고, 원인 2018. 3. 2.자 설정계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원고에게 마쳐주었다.
피고 B는 2018. 9. 10.경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20. 7. 10.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피고 B는 2021. 10. 26.경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카단1060 사건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3개월분 체불임금 21,530,000원에 대하여 임금우선특권에 따른 우선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남양주세무서)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27,182,110원을 당해세로 주장하며 이 사건 경매에서 우선 배당요구를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 2. 23.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 B는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 1순위로, 피고 대한민국(남양주세무서)은 당해세 우선 원칙에 따라 2순위로 각각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를 진술한 후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근로복지공단 부분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의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며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구체적 판단
위의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3개월분 임금우선특권도 이 사건 원고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들의 사용자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인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등기보다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 부분의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 주장과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B 부분
관련 법령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053호, 시행 2017. 5. 30. 시행)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서울특별시: 3천4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 원
그 밖의 지역: 1천700만 원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사건의 구체적 판단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피고 B의 주택임대차보다 선순위이다. 그러므로 피고 B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시행되던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 B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하는 17,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은 17,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대한민국 부분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구체적 판단
위의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담보권인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성립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그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의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등기 설정 당시에 예견가능한 조세가 아니었던 이상 담보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당해세라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기한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는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대법원 판례가 국세기본법 개정 전의 판례로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세기본법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 개정 전후 조문을 살펴보더라도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적용될 수 없는 형태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현행 국세기본법(2023. 1. 1. 시행 법률 제19189호) 제35조 제1항 제3의2호에서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선언하여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채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춰, 이 부분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배당표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판사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