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가단1125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농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원고는 2022. 3.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월 급여 5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회사의 영업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2022. 3. 30.부터 2022. 9. 5.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7,112,850원 중 907,77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6,205,0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6,205,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 D의 남동생인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 임금채권 26,205,0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26,205,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26,205,080원의 임금채권(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24. 8. 6. 피고 회사의 대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수사결과 ‘원고의 누나 E이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동생인 원고를 형식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홍보모델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매월 50만 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진정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채권 미지급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임금 청구는 이유 없고, 위 임금 채권을 그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