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그 당시 그의 배우자 D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E에 2007. 4. 5.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C가 2011. 12.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E의 종업원을 모두 인수하여 피고 회사에서 계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22. 7. 8. 퇴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재직기간인 2007. 4. 5.부터 2022. 7. 8.까지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원고는 2012. 1. 2.부터 2022. 7. 8.까지 피고 회사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제품운송을 한 사업자였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판단
먼저 갑 제7호증(근로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직기간 중 2007. 4.경부터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2011. 12.까지 원고가 E 또는 F의 근로자였다거나 피고 회사로 고용변경 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설립 이후인 2012. 1.경부터 2022. 7.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급과 유류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자신에게 배정된 배송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경로의 선택, 퇴근 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았고,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받았다는 사정도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출발(상차)장소, 도착(하차)장소, 도착시한을 지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물운송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는 배송업무 수행을 원고 소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하였고, 원고의 비용으로 화물차량을 유지․관리하였다(피고 회사로부터 요청받은 물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유류비를 제외한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보험료, 차량유지비 및 수리비 등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배송업무만 배정하였을 뿐 원고가 운행한 차량의 관리 등에 관하여 특별히 관여하거나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별도의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내지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