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단132473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690,2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3,811,000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3,197,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2. 16.부터 2024.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반소로 인한 부분 포함)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근거 – 갑1부터 갑7, 을1부터 을4, 변론 전체의 취지 등]

원고들은 피고와 E 세탁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 왔는데, 그 계약관계가 끝난 2023. 1. 18. 무렵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운송료가 원고 A은 3,195,800원, 원고 B은 2,605,300원, 원고 C은 2,260,300원이었다.

원고들은 2023. 1. 18. 무렵 피고와 F 세탁물 운송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23. 2. 17.부터 1년간으로 하고, 원고들이 계약을 위반하여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일로부터 계약의 종기까지 용차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용차비(1일당 30만 원)를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기간 전에는 견습 형태로 운송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견습 운송 중 운송지역 배치 등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원고들은 계약기간 시작 전인 2023. 2. 16. 피고에게 운송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원고들의 해지 통지 전 F 세탁물 운송료는 원고 A은 1,494,400원, 원고 B은 2,205,700원, 원고 C은 1,937,600원이었다.

2.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운송료로 원고 A에게 4,690,200원(= 3,195,800원 + 1,494,400원), 원고 B에게 4,811,000원(= 2,605,300원 + 2,205,700원), 원고 C에게 4,197,900원(= 2,260,300원 + 1,937,6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송지역 배치 등에 대한 약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해지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운송지역 배치 등에 대한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다시 계약기간 시작 전에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674조의3(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과 같은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면 계약기간 시작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계약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들의 그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또 위약금 조항은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약금 조항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거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원고들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지라도 근로자와 매우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에 관한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참조), 이 사건 운송계약상 위약금 조항의 효력 또는 적용범위를 판단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0조(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및 제114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원고들이 계약기간 시작 전인 견습기간 중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로서도 계약기간 시작 전에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사정 등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은 문언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각 100만 원씩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 및 상계 주장은 그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운송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는 각 미지급 운송료(원고 A 4,690,200원, 원고 B 4,811,000원, 원고 C 4,197,900원)에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각 100만 원씩의 손해배상액을 상계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피고의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는 위와 같이 상계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더 받아들일 부분이 남아 있지 않다.

판사 박이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