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3가소503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3,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참조), 원고의 퇴직금 채권성립은 원고의 체류자격과 무관함.

-

피고는 원고가 매월 30만 원 가량의 숙식비용 등을 부담하는데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판사 김동현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