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934
판결선고
2024. 6. 2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3. 확정되었고,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30. 확정되었으며, 2019.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경 의정부시 B에서 신축 중이던 ‘C’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임대인 D과 사이에 임대보증금은 20억 원, 임대료는 월 1억 5,000만 원, 임대기간은 2046. 3.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2016. 3. 8.까지 임대보증금의 10%인 2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위 ‘C’ 건물 임시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 건물 전체를 임대하였다. 1층 상가 중 F호와 G호를 보증금 10억 원에 전대하여 주겠다. 그 보증금의 일부로 6,000만원을 먼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대인 D에게 2016. 3. 8.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기존에 운영하던 H병원 직원들의 급여도 연체된 상태였으며, 약 10억 원에 이르는 과다한 개인채무로 인하여 위 ‘C’ 건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하기로 하면서 미리 받은 보증금을 종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건물을 위 임대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임차하여 위 상가들을 피해자에게 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 K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참고인 L 이행확인서 등)
병원 건물 1층 상가 임대차계약서(G호), 병원 건물 1층 상가 임대차계약서(F호), 계좌거래내역(순번 47)
공탁서 별지, 채권압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2016. 3.경 직원 급여를 연체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 규모를 고려하면 10억 원의 채무는 소액에 불과하므로 위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도 있었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의 성격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6,0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문서는 임대차계약서인 점(증거기록 제2권 제10 내지 17면), ②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에서 ‘만약 피해자가 10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해당 점포를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피고인신문조서 제15면)한 점, ③ 피고인은 위 6,000만 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 총액, 투자 조건 및 수익 분배 등에 관하여 정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전대차계약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6,000만 원도 전대차보증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변제능력 및 의사 존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3.~4.경 이미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당하였는데 그 청구금액의 합계가 약 22억 원에 이르고,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비용 등 120,269,390원을 공탁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400 내지 407면), ②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병원 직원들의 임금 2억 3,000만 원 가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년경까지 5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증거기록 제1권 제357 내지 359, 560면), ③ 위 6,000만 원은 바로 H병원의 급한 채무 변제 및 인건비 지급에 사용된 점(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면), ④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5회에 걸쳐 이행확인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462 내지 466면),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점(증거기록 제1권 제486면), 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6,000만 원을 언제라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