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90
판결선고
2024. 4.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경 의정부시 시민로 49에 있는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D 등 소속 근로자 7명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휴직을 통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주 확인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1. 2. 17.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63,3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3,589,9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2021년 제2차(0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1년 제2차(0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1년 제2차(0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각 사업주 확인서, 고용유지조치계획서(휴직) 등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차량 입출차 기록(순번 24)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모두 반환하고, 추가징수금 47,179,920원도 모두 납부함
초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액이 23,589,940원에 이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