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2023고단475』범죄사실 중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17,2022
판결선고
2023. 6.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817』
피고인은 2020. 7.경 화성시 Z, 1층을 임대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로 임차하여 그곳에서 ‘G’라는 상호로 마트 개업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와 위 ‘G’ 내 수산물코너에 대하여 전대기간 2020. 11. 5.부터 2021. 11. 4.까지 1년으로,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위 마트가 2020. 11. 5. 오픈예정인데,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오픈 후 바로 입점을 하게 해주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 J건물 K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G’ 건물 임대인인 E에게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마트 개업을 위한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전대차보증금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마트를 개업해 피해자로 하여금 마트 내 수산물코너 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위 J건물 K호 역시 2020. 3. 4.자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보증금 2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20. 11. 16. 피고인의 처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5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위 ‘G’ 사무실에서, AC을 운영하는 피해자 AB에게 “내가 G 운영자인데 우리 마트에 야채를 납품해 주면 납품일 일주일 후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 건물 임대인인 E에게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마트 개업을 위한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마트 정육코너, 수산물코너를 전차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전대차보증금 합계 1억 6천만 원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마트를 정상적으로 개업하여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야채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2. 1,658,000원, 같은 달 14. 1,610,000원, 같은 달 21. 992,000원, 같은 달 23. 824,000원 상당의 야채를 납품받아 합계 5,084,000원 상당의 야채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위 ‘G’ 사무실에서, AK를 운영하는 피해자 AD에게 “내가 G 운영자인데 우리 마트에 과일을 납품해 주면 납품일 일주일 후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마트를 정상적으로 개업하여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2. 1,327,000원, 같은 달 14. 1,607,000원, 같은 달 16. 825,000원, 같은 달 18. 1,380,000원, 같은 달 21. 1,916,000원, 같은 달 23. 1,986,000원 등 합계 9,041,000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75』
2018. 10. 1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AF’ 정육점에 한우 등 축산물을 보내주면 1주일 내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은행 채무 6,000만 원 상당이 있는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합계 8,939,774원 상당의 한우 암소 1두, 돼지고기 5두, 우족 1두 등 축산물을 교부받았다.
2020. 4. 3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AG’ 정육점에 한우 등 축산물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여 기존의 물품 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 6,000만 원 상당 및 거래처 미수금 600만 원 상당 등 누적된 다액의 채무로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경부터 2020. 4. 30.경까지 합계 3,357,384원 상당의 돼지고기 3두, 소갈비 1두(2짝), 안심 1두 등 축산물을 교부받았다.
2021. 1. 3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AH’ 정육점에 한우 등 축산물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여 기존의 물품 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누적된 다액의 채무와 거래처 미수금으로 적자 상태였고, 피의자가 운영하던 마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6.경부터 2021. 1. 30.까지 합계 21,041,840원 상당의 한우 2두, 돼지고기 7두, 우족 2두 등 축산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1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AA 전화진술 청취)
AI 주식회사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부여현황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2022고단2451』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AD의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참고인 E, 피의자 각 전화통화)
『2023고단475』
피고인의 법정진술
AE,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공급명세서, 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검토 및 피해액, 피해일시 재특정)
피해금 정산내역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처벌 전력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23고단475』범죄사실 중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23고단475』범죄사실 중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2023고단475』범죄사실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 AA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외에도 입점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해를 입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