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734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6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