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360
판결선고
2024. 11. 15.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4. 25.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포천시 B에 본점을 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2016. 6. 21.경부터 양주시 D 등에서 진행된 전원주택단지공사의 대금 확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E, F 등과 함께 위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여 오던 중 위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 G으로부터 유치권 포기를 조건으로 1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위 G으로부터 위 합의금 중 일부인 5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4억 3,3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지급,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고, 6,700만 원은 현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억 5,000만 원을 G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사문서위조 판결문 등 첨부)
공사계약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가압류결정서, 유치권신고서, 유치권포기각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과점주주 내역서, 법인 등기부등본, 납부고지서
사업자등록증(F), 공정증서
현장사진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23도8486호 판결문 등,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3445호 판결문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당시 사실상 폐업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개인적인 비용과 노력을 들여 전원주택단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유치권을 행사했다. G 측과 유치권에 관한 합의를 진행할 권한 및 합의금(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수령할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다. 이 사건 합의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이 사건 합의금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지출한 인건비, 장비대, 운영경비 등 공사대금에 충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합의금을 횡령한 사실 및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G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받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 회사는 2016. 6. 21. L와 사이에 양주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위 공사계약서의 수급인란에는 "상호 (주)C,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기 P(Q동), 대표이사 A"라고 기재되어 있다. L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서 초안을 피고인이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자신은 거기에 서명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으로 체결되었는데, 피해자 회사는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여 총 900,771,401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3. L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7. 3. 29.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7카단50046).
피고인은 위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명자료로 "7월~10월 재시공공사견적서 및 내역서"(170,041,401원), "추가공사대금"(320,000,000원), "견적서"(20,670,000원) 등을 첨부하였는데, 위 문서들에는 도급인 L와 수급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한편, 위 문서들은 L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469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231 판결, 대법원 2019도16352 판결)}.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외 5필지에 대해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현수막을 걸어두었는데, 현수막에는 "유치권 행사 중, 2017년 7월 20일, C, E, 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의정부지방법원 R), 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였다(유치권 신고서에는 채권자가 'L'로, 채무자가 '피해자 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G을 대신하여 경매 및 유치권자와 합의 등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는 법무사 O은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E, F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다른 2개 회사도 피고인이 받을 채권에 포함되어 있어 자기와 합의를 하면 3개 회사에서 책임지고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각서를 받아준다고 하면서 유치권을 해결하려면 자기와 합의해야만 한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2019. 2.경 피고인과 G 사이에 작성된 합의약정서 제3항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소송기록 별책 증 제1-2호)}.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에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금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된 금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체결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유치권을 행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G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 11억 5,0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소비하거나, 자신의 딸 H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폐업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할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으므로(상법 제542조 제1항, 제245조),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 회사는 여전히 권리능력을 갖는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L 씨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문제로 소송을 할 때 그 업무를 제가 보았다.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회사 이사라고 된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은 49%를 보유한 주주이자대표자이다(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를 자신과 피고인, 또 다른 한 사람이 함께 동업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은 피고인이 다 했고, 자신이 실제 납입한 자본금은 없다. 자신이 과점주주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포천세무서장은 2021. 4. 22. 과점주주인 I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 12. 15. I에게 제2차 납부의무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용(794,918,213원)을 피고인 개인자금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비용을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지출한 공사비용을 이 사건 합의금으로 상환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소송기록 별책 증 제2호), 피고인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사비용(794,918,213원)이 실제 발생했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 M은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부장으로 일했던 자이다{M은 앞서 살펴본 "7월~10월 재시공 공사견적서 및 내역서"(170,041,401원), "추가공사대금"(320,000,000원), "견적서"(20,670,000원)를 피고인과 공동으로 위조하고 행사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처벌받았다}. M은 이 법정에서 '급여(월 400만 원)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 간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현장이앞으로 많을 거라고 해서 동두천 원룸 신축공사와 이 사건 공사 현장 두 군데를 제가 관리하였다.', '피고인이 첫 달에는 4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줄 때도 있었고, 200만 원을 줄 때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경찰조사에서 조사 당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노임이 약 1,9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2017. 11. 6. M을 채권자로, 피해자 회사 및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147,657,1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여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M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16. 3. 제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더니 F라는 업체를 설립한 후 제 명의로 중장비를 지입하고, 제 명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1톤 봉고차량, 중고차 구입, 신용카드 개설 등을 하여 제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임금채권과 위 채권 등을 달라고 독촉하자 피고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F라는 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서 피해자 회사에 있는 장비들을 잠시옮겨달라고 했고, 법인 회사를 신규로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해달라고 해서 개인사업자를 만들었다가 피해를 많이 보았다.', '피고인의 처남인 S 명의의 F와 자신 명의의 F가 있는데 F가 피해자 회사와 별개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각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S 명의의 F와 M 명의의 F는 등록번호와 개업연월일이 다르나 사업장 소재지는 동일하다(증거기록 485면, 소송기록 별책 증 제1-13호)}. I도 이 법정에서 'F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 M의 진술 및 S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소송기록 별책 증 제1-13호)에 비추어볼 때, F는 M이나 S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이를 이용한 자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 사건 공사 지출내역(총계 794,918,213원)은 인건비, 장비대금, 일반운영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 M, S과 관련한 장비대금 지출액은 332,012,979원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소송기록 별책 증 제2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지출내역으로 'F M에게 2016. 3. 16.자로 중장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고 유류비 및 세금 등 일체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후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하였고, S으로부터도 장비를 대여받고 장비대금을 직접 지출하였다.'라고 하면서 M에 대한 지출액 197,546,991원, S에 대한 지출액 134,465,988원을 기재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그와 같은 비용을 지출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3. 9.까지 근무한 T 등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6,8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7고단469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2019노1231 판결). 피고인은 위 사건의 제1심에서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피해회복을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이전인 2019. 3. 13. 이미 G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지급해야 할 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지출해야 할 노임을 비롯한 공사 관련 비용을 제대로 지출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N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11억 5,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임의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 N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합의금 중 딸 H 명의로 입금된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생활비가 필요하면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은 구체적으로 2019. 6. 24. 인출한 200만 원, 2019. 8. 13. 인출한 200만 원, 2019. 9.3. 인출한 100만 원, 2019. 10. 22. 인출한 70만 원, 2019. 10. 28. 인출한 400만 원이 생활비로 인출한 금원이라고 진술하였다).
㉡ N은 경찰조사에서, 2019. 3. 29.경 위 H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1억 6,000만 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그 중 7,000만 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포드 차량에 몰래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구속된 후 U과 V이 피고인의 차량을 수색한 적이 있고, 이때 위 7,000만 원이 없어진 것 같다.',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양주시 W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옆에 두었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없어졌다.', '2,000만 원은 피고인도 그 사용처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11억 5,000만 원 중773,240,087원을 생활비, 대여금, 중개료,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소송기록 별책 증 제2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합의금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11억 5,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 10. 24. 근로기준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 8.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2. 11. 28.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는 모두 피고인
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이고, 이 사건 합의금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가 지출해야 했던 비용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 및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태환(재판장) 이재규 이슬아_.
별지
각주1) 피고인은 '2016. 2.경 C(이 사건 피해자 회사)을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신규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C의 장비를 이전해 주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대로 바로 이전해가겠다. 관련하여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도록 해 줄 테니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M을 기망하여 신용카드 대금, 차량 및 건설장비 할부금과 범칙금, 사무실 인터넷과 전화요금, 의료보험료 등을 부과되게 하고, 노무를 제공받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도합 120,509,0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8. 선고 2020고단6154, 6711(병합), 2021고단2652(병합)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노3639, 2023노387(병합)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도846 판결}.
각주2)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3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9.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로 2019. 12. 27.에 마지막 업무상 횡령행위가 있었으므로 위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