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3구단555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합 규약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구리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 조합에 가입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사회복무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업성을 유지하고,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침해가 있을 경우 단호히 대응하며,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무노동자들의 공동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 조합은 2022. 3. 7. 피고에게 명칭을 ‘A노동조합’으로, 형태를 ‘단위노조(전국)’로, 조합원수를 ‘5명’으로, 대표자를 ‘B’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이하 ‘이 사건 설립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2. 3. 11. 원고 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에 해당하고, 민간인과 다른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회복무요원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는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 정의에 부합한다는 점, 복무기관인 병무청의 지휘․감독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의 대가인 보수에 의존하여 생활하므로, 대법원이 제시한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 징표들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는 점, 법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경우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단결하여 목소리를 내어 노동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에서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무요원을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노동조합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내용의 계약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나,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자신이 복무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과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노동조합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료․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임금이나 급료는 근로계약을 기초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를 의미하고,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란 근로계약에 준하는 지급되는 보수라고 할 것인데, 사회복무요원이 지급받는 보수는 생계를 위한 급여가 아닌 법에서 규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보상적 성격을 가진다.

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시간, 복무내용, 보수 등은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조건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교섭가능한 대상이 아닌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 등과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임금 또는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사회복무요원이 지급받는 보수는 병역 의무 이행과 교환적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의 원활한 수행을 장려하고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혜적 성격의 보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수준은 입법과 예산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목적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변경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마)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근로조건 등은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복무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바, 근로계약에서 사용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바)

병역법 제2조 제10호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법률상 정의 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 등에서 보조적, 지원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필수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사회복무요원은 계약에 따라 특정사업자에게 지속적․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일반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지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정해진 복무기간만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속성 및 전속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과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병무청장으로부터 함께 관리․감독을 받는 이중적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바(병역법 제31조의 2), 이러한 이중적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령상 부과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법령상 부과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무기관의 장이나 병무청장도 사회복무요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무만을 부여할 수 있고, 복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경고,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병역법 제33조,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