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0. 7. 27. 사업시행기간(2020. 7. 27. ~ 2020. 12. 31.)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B'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1. 2. 16. 근로자 C를 2020. 8. 1.에 채용하였다고 하면서 의정부고용센터에 2020. 8. 1.부터 2021. 1. 31.까지 기간에 대한 특별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고, 2021. 3. 29. 특별고용촉진장려금 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위 지원금 수령에 관하여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는 대상 근로자인 C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 지원금 수령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2022. 2. 8.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2. 3. 1. 고용보험법 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 6,000,000원 반환명령 및 12,000,000원의 추가징수, 9개월(기간 2022. 3. 1. ~ 2022. 11. 30.) 지급제한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2. 6.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1.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근로자 C와 2020. 7. 13. 근로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이후 2020. 7. 31.까지는 분위기 파악 차원에서 무보수 근로를 제공하였고, 실제 급여를 지급하고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20. 8. 1.부터이다. 이후 의정부시청에 C가 2020. 8. 1.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입사보고 변경신고를 하고 2021. 1. 6. 변경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그 이후인 2021. 2.경에서야 이 사건 지원금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C가 지원금 신청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2021. 2. 16. 지원금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신청경위를 보면,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비례의 원칙 위반 - 재량권 일탈 · 남용
원고에게 이 사건 장려금 수령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노인요양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사회에 공헌한 점, 지원금 취지 자체가 열악한 환경에서 요양보호시설을 운영하며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 근로자 C를 고용한 것이 지원금 사업시행 기간에서 불과 2주 앞서고, 지원금이 원고의 요양시설 운영에 사용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①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정622 고용보험법위반 재판에서, 이 사건 근로자 C 관련 지원금 부정수급이 유죄로 인정되어, 2023. 4. 27.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②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3노1163)에서도 2025. 7. 8.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고 부정수급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되었고, 위 판결은 2025. 7. 1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주장되었으나 배척된 것들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비례의 원칙 위반 - 재량권 일탈 · 남용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지원금 지급제한 명령 및 지급된 지원금 600만 원 반환명령 부분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 지급제한 명령 및 지급된 지원금 600만 원 반환명령 부분은 위 법률조항에 따른 기속행위로서 적법하고, 달리 피고에게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② 추가징수명령 부분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항 제2호에서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의 2배를 추가 징수하도록 정한 것에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의 추가징수액을 2배로 정하여 1,200만 원의 추가징수를 명한 것인 바,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처분 결과과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지원금 신청경위를 보면, 원고에게는 신청 당시부터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 안정 등의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고용안정사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상 이익이 매우 크고, 이러한 지원금 제도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의 제재조치와 함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징수처분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