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개인사업자로서 C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2022. 2. 4.부터 2022. 2. 28.까지 피고의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에 동행하였다.
원고는 2022. 2. 25. 피고로부터 소개받은 공구 상회에서 자기 비용으로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를 하기 위한 공구를 구입하였고, 같은 달 28. 원고 소유 차량에 위 공구를 장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2 · 14 ·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2. 2. 4.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약 1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 3월경부터 원고가 긴급 출동 서비스업무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공구까지 구매하여 설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2. 2. 28. 약속과 달리 3월 중순부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파기하고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 제공 기간 동안의 임금 4,080,000원, 피고의 일방적 근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등으로 원고가 출동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해 구매하였다가 반품한 공구 비용 2,183,000원, 3개월의 해고예고수당 15,000,000원, 명함비 10,000원, 철사구입비 10,000원에서 원고가 차용한 7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21,21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보험회사 긴급 출동 서비스는 개인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업무인데, 피고는 원고가 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일을 배우겠다고 하여 같이 다닌 것일 뿐, 피고는 원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따라서 근로 계약 체결을 전제로 임금 및 위약금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C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를 시작하기 전 피고에게 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피고와 동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임금과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험회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는 각 긴급 출동자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각 긴급 출동자들은 수행한 업무량만큼 보험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고 있다. 피고는 긴급 출동자로 활동하기 위하여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원고와 동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수습 기간 중 원고는 피고와 일정을 조율하여 피고와 동행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을 배우기 위해 동행하려 하였기 때문이지, 피고가 원고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 시작 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구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장착하였고, 자신 소유 차량에 C 긴급출동 서비스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긴급 출동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의 이용료도 내기로 하였다. 결국, 업무에 필요한 각종 비품이나 비용은 모두 원고 소유이거나 원고가 부담하였다.
기타 비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를 채용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 준비물에 대한 비용(공구비, 철사 구입비, 명함 제작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더구나 피고가 판매하지도 않은 공구의 반품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반품을 받아주어야 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이 비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윤이환 이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