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나2071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인 D<1>으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8. 9. 6.부터 C의 개인사업체인 ‘E’에서 일하면서 태양광 설치 작업․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경 C이 ‘E’의 운영 주체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C이 대표이사가 되어 설립한 법인으로, ‘E’의 영업(태양광 구조물 설치 및 제작업)을 양수하였다.

다.

‘E’이 피고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원고는 2019. 3.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 1. 1. 퇴사하였다.

라.

피고의 현 대표이사 D은 2022. 4. 27.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약1861호로 ‘2018. 9. 6.부터 2020. 1. 1.까지 근무한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2. 6.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8. 9. 6.부터 근무하고 2020. 1. 1. 퇴사하였는데, 법인으로 전환된 후 월 300만 원을 받다가 2019. 6.경부터 급여가 4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약정한 급여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총 7,274,193원과 퇴직금 5,813,282원의 합계 13,087,47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 법인이 설립된 이후 2019. 7. 1.부터 근무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된 후 원고의 급여는 계속 월 300만 원이었으며 원고가 근무한 기간보다 지급된 임금이 더 많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이 없다.

3.

판단

가.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인정사실과 증거에 더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19. 7.경 세 차례에 걸쳐 250만 원, 200만 원, 450만 원을 입금하여 2019년 6월분과 7월분 급여로 각 45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이후 2019. 8. 26.에는 다시 3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2019. 9. 11.에 추가로 150만 원을 입금하여 8월분 급여로 지급된 금액도 총 450만 원인 점(이후 2019. 9. 25. 다시 3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이는 9월분 급여의 일부로서, 앞서 2019. 9. 11.에 지급된 150만 원은 8월분 급여 중 부족 금액을 재차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6.경부터 월 4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2019. 9. 6.부터 2019. 12. 31.까지의 총 급여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금액을 제외하면, 미지급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274,193원이다.

<2>

<3>

나.

퇴직금에 관한 판단

1)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2)

계속 근로기간

피고 법인이 설립된 후 피고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C의 영업(상호명: E)을 양수받아 태양광 구조물 설치 및 제작업을 동일하게 영위하였고,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운영될 당시 입사하여 법인으로 경영 주체가 바뀐 이후에도 동일하게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C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관계도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피고의 설립일이 아니라, 원고가 입사한 날(2018. 9. 6.)을 개시일로 삼아야 한다.

3)

퇴직금 계산

원고가 2018. 9. 6. 입사한 후 2020. 1. 1. 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퇴직 전 3개월 간 원고의 임금은 총 13,500,000원(= 450만 원 × 3개월)이고, 이를 총 근로일수 92일(2019.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나누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46,739.13원(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원고의 근속기간은 2018. 9. 6.부터 2019. 12. 31.까지(총 482일)이므로, 원고의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5,813,282원(= 1일 평균임금 146,739.13원 × 30일 × 근속기간 482일 / 365일,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274,193원 및 퇴직금 5,813,282원 합계 13,087,475원 및 이에 대한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윤이환 김인해

각주1)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이다.

각주2) 피고는 ① 2019. 9. 25. 300만 원, ② 2019. 10. 25. 300만 원, ③ 2019. 11. 25. 200만 원, ④ 2019. 12. 24 및 2020. 1. 1.에 총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각주3) 월 급여 450만 원 × 26일 / 31일,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