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01,214원 및 이에 대한 2022. 10. 5.부터 2022. 11. 23.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주선업 등 목적으로 설립되어 남양주시 C에 위치한 'D'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1. 14.부터 2022. 7. 6.까지 피고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20. 1. 15.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2,117,200원을 미리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송 중에 2022. 11. 4. 원고에게 추가 퇴직금으로 6,256,93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기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가 입사한 2017년 11월부터 2019.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117,200원을 중간 정산 받았으므로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 원고가 2020. 1. 6. 다시 입사하여 2022. 7. 6. 퇴사한 기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송 중에 퇴직금 6,256,931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
판단
계속 근로기간
피고 회사는,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가 2019. 2. 19. 이전에는 장기 결근해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2019. 2. 19.부터 계속 근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7. 11. 14.부터 2017. 11. 30.까지는 7일을, 2017. 12.에는 10일을, 2018. 1.에는 8일을, 2018. 2. 1.부터 2018. 2. 18.까지는 6일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정도의 근로 형태라면 원고의 첫 근무일인 2017. 11. 14.부터 계속 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9. 12. 28.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가 퇴직금 2,117,200원을 지급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이후 원고가 2020. 1. 6. 재입사하였으므로 2020. 1. 6.부터 퇴직일인 2022. 7. 6.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만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입사 후 2019. 12. 31.까지 발생한 법정퇴직금에 대하여 2,117,2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모두 정산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원고가 서명한 사실, 일용직 근로관계 종료 동의서에 원고가 본인의 성명 · 주민번호 ·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재입사 처리일이 2020. 1. 6.인데, 이는 원고의 사직 처리일(2019. 12. 31.)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점, 원고는 일용직으로서 사직서 제출 전 · 후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담당하였던 업무 내용이나 근로조건이 달라지지도 않은 점, 원고는 을 제2호증(사직원)의 하단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의 반증이 없는 점, 원고가 위 합의서를 작성할 무렵 피고 회사는 2019. 10.경의 근로감독관의 점검 결과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를 줄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고 근로자들에게도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고를 한 점(을 제4호증), 원고가 퇴직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실제 수령할 수 있었던 420만 원 정도보다 훨씬 적은 점(을 제6호증) 등에 비추어보면, 위 사직서 제출은 피고 회사가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받고 퇴직금도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7. 11. 14. 입사하여 2022. 7. 6.까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인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이 84,593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1>, 을 제1 ·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11,775,345원[1일 평균임금 84,593원 × 30일 × (1,696일 ÷ 365일<2>),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
원고가 이 중 8,374,131원(= 2,117,200원 + 6,256,931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나머지 퇴직금 3,401,214원(= 11,775,345원 - 8,374,1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401,214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0. 5.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01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윤이환 김인해
각주1) 피고는 제1심 2022. 11. 3.자 답변서에서 원고의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이 84,593원임을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였다.
각주2)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각주3)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법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