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21425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주일가량 근무하다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는바, 이는 무고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유출하였고,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를 입수한 제3자가 원고에게 문자메세지로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3호<1>를 위반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22. 7. 27.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2. 8. 4.까지 원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자 C은 코로나 감염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나)

퇴사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갈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를 직접 대면하는 것을 꺼려한 피고는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았고, 원고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그 후 피고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원고를 신고하였고, 원고는 2022. 8. 30.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22. 8.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임금체불로 원고를 진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근로를 시작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원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을 신고한 무고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참채무로서 피고의 현 주소지에서 변제되어야 하는바(민법 제467조 제2항<2>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사무실에 방문하여 임금을 수령할 것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요구로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 지급 장소를 원고의 사무실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고를 진정한 것 역시 허위사실을 신고한 무고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2. 8. 6. 알지 못하는 번호로 '피고에게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받은 사실, 원고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즉시 이를 보낸 사람에게 항의한 사실,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람은 피고의 아버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가 가족인 아버지에게 원고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 3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 · 유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 3항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가정하더라도, 본인을 대신하여 친족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재형(재판장) 정욱도 정우석

각주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각주2)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