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주위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주위적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위적 피고는 장애인 복지증진 등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일자리 제공문화확산운동, 장애인 관련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기관 운영 및 사회적 기업, 직업재활센터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주위적 피고는 그 산하 분사무소 형태로 생산시설 등을 두고 있고, 각 분사무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예비적 피고 C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가 있다.
원고는 D와 2022. 1.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22. 7. 29.까지 근무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위 계약에 따라 받아야 할 임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22. 9. 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으로 6,066,660원을 수령하여 원본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3, 6,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위적 피고는 그 분사무소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933,340원(= 10,000,000원 - 6,066,6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2. 7. 29.부터 14일이 지난 2022.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주위적 피고는, D는 주위적 피고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채산제로서 직접 그 명의로 입찰 등에 참가하거나 계약 등을 체결하며, 위 본부의 생산, 판매 등에 관하여도 주위적 피고에게는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는바, 결국 그 운영 형태 등에 비추어 주위적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서 직접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대표인 예비적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을 뿐, 주위적 피고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위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주위적 피고와 분리된 개인 사업체라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3호증, 을나 제5,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보건대, 보건복지부장관이 D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하였고 생산시설의 장은 예비적 피고이나, 그 운영법인은 주위적 피고이고, 운영법인의 대표자도 주위적 피고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법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설립허가증 등의 서류와 정관 또는 규약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는바, 주위적 피고는 설립허가증, 정관 또는 규약 사본 등을 제출하여 그 산하 분사무소인 D 사업장 시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운영 법인인 주위적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D가 주위적 피고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D의 사업자등록증에 '지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본점소재지'로 주위적 피고의 사업장 소재지가 적혀 있는 점, ④ D를 비롯한 분사무소에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장애인 고용장려금) 등도 주위적 피고가 지급받고 있었던 점, ⑤ 주위적 피고가 예비적 피고를 F본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였고, 이후 직무정지를 명한 사실, 예비적 피고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사E)을 F본부장 직무대행으로 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주위적 피고에게 그 산하의 D를 지휘, 감독, 관리할 권한이 있거나 운영권 및 인사권을 가지고 그 운영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설령 그동안 예비적 피고가 분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운영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위적 피고가 이를 지휘, 감독, 관리할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예비적 피고의 독자적 사업체로서 주위적 피고와 상관없이 D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주위적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위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