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3나21912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7,989,599원 및 그 중,

1)

22,512,299원에 대하여 2022. 11. 23.부터 2023. 3. 21.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55,477,300원에 대하여 202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의 급여 등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4.부터 2022.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지급임금27,147,318원, 2020. 3.부터 2021. 3.까지의 미지급임금 10,075,000원, 2022. 11.부터 2023. 6.까지의 미지급임금 38,255,291원, 2023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2,511,990원의 합계 77,989,599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2016년 급여계약의 효력

1)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C대학은 2016. 2. 17.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하는 교원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의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 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50%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구조조정규정(이하 '대학구조조정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한 사실,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위 대학구조조정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다 금액을 낮추어 새로운 급여계약(이하 '2016년 급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대학구조조정규정은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비롯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사용자인 피고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교원의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임금의 액수가 감소하게 되므로 위 규정의 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규정을 제정하면서 사전에 근로자인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달리 교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위 규정이 효력이 없는 이상 위 규정에 기초하여 체결된 개별계약인 2016년 급여계약도 효력이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년 급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하여 근로자인 전임교원 48명 전원이 체결한 것이므로, 설령 대학구조조정규정의 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절차상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의 유효 여부와 별개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2016년 급여계약 자체는 별도의 독립한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며,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을 제17, 1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년 급여계약 이후 2017년에 전임교원 50명 중 28명과, 2019. 3.경 전임교원 일부와 각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피고는 원고와는 2016년 급여계약 이후 2021년 이전까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6년 급여계약 제2항은 "전학년도 근무실적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정한 1년 단위 급여총액은 금오천일백삼십만 원으로 한다. 급여총액은 대학구조조정규정에 의한 급여조정시 기준금액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2016년 급여계약은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인 대학구조조정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2016년 급여계약이 대학구조조정규정의 시행과 무관한 별도의 법률행위라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6년 급여계약을 대학구조조정규정과 별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이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 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취업규칙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7. 7.26. 선고 77다355 판결).

위 법리에 의하면 위 '대학구조조정규정'의 제정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이상 피고 근로자들에게는 변경 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무효인 '대학구조조정규정'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2016년 급여계약 중 기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역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2016년 급여계약이 취업규칙의 변경과는 별개의 법률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5)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1>.

나.

2021년 급여계약의 효력

한편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이 2020. 7. 2. 피고에 대하여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하였고, 위 임시이사 선임처분으로 선임된 임시이사들은 2021. 5. 27. 종전의 '교원보수 및 복무규정'을 '교원보수규정'으로 개정하는 결의를 한 사실, 그 결의에 앞선 2021. 4. 1. 피고는 원고와 급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서울행정법원은 2021. 7. 23. 위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20구합78001), 교육부장관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누56109)와 상고(대법원 2022두40512)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5443 판결 참조), 그러한 행정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96 판결 참조). 위 임시이사 선임처분으로 선임된 임시이사들은 위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급적으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교원보수 및 복무규정'을 '교원보수규정'으로 개정하는 결의는 자격 없는 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이처럼 2021. 5. 27. 개정 교원보수규정이 무효이므로, 교원의 보수는 '교원보수 및 복무규정'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4. 1. 급여계약(이하 '2021년 급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급여계약의 기본급 등 연봉은 무효인 교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차별 기본급 등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2021년 급여계약 중 종전의 '교원보수 및 복무규정'에 반하는 부분은 이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미지급 임금 등 액수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2016년에 급여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0년까지 급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가 2021년에 비로소 2021년 급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급여계약과 2021년 급여계약 중 '교원보수 및 복무규정'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급여는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인 2015년 급여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급여 등의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년 급여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월급여는 4,2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액에서 갑 제33, 34, 3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확인되는,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 액수를 계산하면, ① 2021. 4.부터 2022. 10.까지의 임금 109,400,000원[= (기본급 등 4,250,000원 × 19개월) + (보직수당 750,000원 × 19개월) + (2021년 초과강의수당8,640,000원 + 2022년 초과강의수당 5,760,000원<2>)] 중 이미 지급된 82,252,682원을 제외한 나머지 27,147,318원, ② 2020. 3.부터 2021. 3.까지의 임금 63,500,000원[= (기본급 등 4,250,000원 × 13개월) + (2020. 3.부터 2020. 8.까지의 보직수당 500,000원 × 6개월 + 2020. 9.부터 2021. 3.까지의 보직수당 750,000원 × 7개월)] 중 이미 지급된53,42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75,000원, ③ 2022. 11.부터 2023. 6.까지의 임금40,000,000원[= (기본급 등 4,250,000원 × 8개월) + (보직수당 750,000원 × 8개월)] 중 이미 지급된 1,744,709원을 제외한 나머지 38,255,291원, ④ 2023년도 연말정산환급액2,511,990원이 된다(피고는 위와 같은 금액의 연말정산환급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2023. 2. 이를 변제하였다고 다투나 을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환급액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연말정산환급액 총 77,989,599원(= 27,147,318원 + 10,075,000원 + 38,255,291원 + 2,511,990원) 및 그 중 ① 2021. 4.부터 2022. 10.까지의 미지급임금 중 제1심에서 청구한 22,512,299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11. 23.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의2022. 3. 20. 자 준비서면(2021년 급여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위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송달일인 2023. 3.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없다), ② 2021. 4.부터 2022. 10.까지의 미지급임금 중 이 법원에서 확장한 4,635,019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구하는 2020. 3.부터 2021. 3.까지의 미지급임금 10,075,000원, 2022. 11.부터 2023. 6.까지의 미지급임금 38,255,291원의 총합52,965,31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구하는 2023년도 연말정산환급액 2,511,990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항변

피고는 2024. 8. 13. 원고에게 2022년 7월분, 8월분 미지급임금 명목으로 4,452,791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전체에 대하여 항소한 이래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2015년 급여계약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22년 7월분, 8월분 임금 미 지급금 명목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4,452,791원은 원고가 2022년 7월분, 8월분미지급임금으로 청구하는 금액이자 제1심에서 2022년 7월, 8월분 미지급임금으로 인정한 7,077,711원(= 2022년 7월분 3,532,420원 + 같은 해 8월분 3,545,291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은 피고의 종전 대표자 E에 대하여 원고 등에 대한 임금 미지급사실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범죄일람표상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액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 원고에 대한 별도의 지정의 의사표시 없이 송금하였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지급한 가지급물로 보이므로 이 법원에서는 별도로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변제는 고려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나.

상계항변

피고는 무효인 2021년 급여계약에 따라 2021. 4.부터 2022. 6.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급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이 부분 자동채권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년 급여계약이 유효하고, 그 이후 2020년경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던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급여가 초과지급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년 급여계약이 무효이고 그 이후 2021년 급여계약 이전까지 2017년 내지 2019년 사이의 기간에 급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2.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고, 나아가 갑 제7, 8,15, 31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0년경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던 급여액은 피고가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지급하던 금액임을 알 수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20년경 원고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을 통보하여 지급하던 연봉금액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 즉, 2021. 4.부터 2022. 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초과지급된 임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

각주1) 피고는 C대학의 총장에 대한 형사사건(D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5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E에 대한 2023고단280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가 2016년에 근로자들과 체결한 개별 근로계약, 2019년에 근로자들과 체결한 개별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미지급임금액이 산정되어 공소가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을 들어 2016년 급여계약의 유효를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의 불고불리의 원칙,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쟁점과 입증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2016년 급여계약이 무효라는 앞선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될 수 없다.

각주2) 피고는 2022년 초과강의수당이 4,320,000원이라고 다투면서 그와 같이 계산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갑 제4, 6,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9. 1.경부터 학부장으로, 2022. 5. 16.부터 학과장으로 보임되어 위 초과강의가 이루어진 2022년에는 학부장 내지 학과장의 직위에 있었고, 2022년 1학기와 2학기에 주당 각 12시간씩 학기 별로 16주의 강의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사료 지급규정에 의할 때 2022년 1학기와 2학기에 주당 각 12시간씩 수행한 강의 중 학부(과)장으로서의 책임시수 각 6시간을 공제한 각 6시간에 관하여 각 16주와 시간당30,000원의 강사료를 적용한 5,760,000원[= (2022년 1학기 주당 6시간 × 16주 × 30,000원) + (2022년 2학기 주당 6시간 ×16주 × 30,000원)]의 초과강의수당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