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30.부터 2024. 9. 2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 용역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1. 8. 30.경 C 주식회사로부터 구리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2021. 9.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2021. 11. 15.경 피고와 사이에, 근무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 근무내용은 아파트 관리(경비) 업무, 계약 기간은 2021. 11. 17.부터 2021. 12. 31.까지, 임금은 월 2,320,8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17.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1. 5. 피고와 사이에, 계약 기간은 2022. 1. 1.부터 2022. 6. 30.까지(다만 계약 기간 란에는 “본사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한다. 원고와 피고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함께 기재되어 있다), 임금은 월 2,437,910원으로 정하는 외에는 기존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한 원고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의 피용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반장인 E은 “2022. 4. 28. 06:30경 이 사건 아파트 경비1초소에서 ‘원고가 화분에 물을 주지 않고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2. 6. 20.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고약1045)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1. 17.부터 2022. 7. 30.까지 연장 및 휴일근로임금 9,718,080원, 근로기준법,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에 위반한 강제근로에 대하여 8,419,280원, 사업장내 폭행사건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배상금 3,000,000원 합계 21,137,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3.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22. 6. 30.으로 특정하고 있고, 청구원인에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2022. 7. 14.을 특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정정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연장 및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9,718,080원
원고는 피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한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허가받고 사업장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무허가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과 근로형태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내용이고, 피고 대표이사가 변경될 때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았으니, 근로기준법 제63조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636일분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9,718,08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7. 3. 22. 서울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원고가 근로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4시간 격일제 근무 근로자 6인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실근로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많아 심신의 피로가 적은 건물/APT 경비원으로서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1항은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제1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제2호),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제3호)을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업무로 각 열거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이 각 동별로 배치되어 물청소 등 비교적 난도가 있는 미화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가 수행한 관리업무는, 주변 청소, 낙엽 제거 및 마대 정리 등으로 이는 아파트 단지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청소 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미화업무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승인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승인이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청소업무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 8,419,280원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아닌 청소업무 등을 원고에게 강요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하루 5시간 이상 합계 551시간의 청소업무를 강제(강요)한 데 따른 임금 8,419,280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1항은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제1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제2호),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제3호)을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업무로 각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근무내용을 ‘아파트 관리(경비) 업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경비 업무 외에 관리업무 또한 원고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비록 그 관리업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아파트 관리업무 자체가 근무내용으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구체적인 업무내용의 지시는 피고이 상황에 따라 하면 족한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관리업무에 한하여만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을 위배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의 ‘미화의 보조’라는 문언을 근거로, 경비원의 관리업무는 미화원 등 다른 근로자들을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를 열거하고 있는바, 그 문언 자체로 청소 또는 청소에 준할 정도의 미화업무(즉, 현상유지를 위한 비교적 단순한 미화업무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를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는 업무로 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원고가 수행한 관리업무는, 주변 청소, 낙엽 제거 및 마대 정리 등으로 이는 아파트 단지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청소 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미화업무에 해당한다.
원고는 청소 외 아파트 정원 조성, 주차장 확장 공사 작업 등 또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동료 경비원들 역시 단순한 청소 업무만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이 각 동별로 배치되어 물청소 등 비교적 난도가 있는 미화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이 청소에 준하는 수준을 넘어선 미화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E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피용자이자 원고에 대한 관리자였던 경비반장 E이 2022. 4. 28. 원고의 근무시간 중 원고에게 ‘화분에 물을 주지 않고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와 시비하던 중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후 E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는 E이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고,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과 원고의 각 지위, E의 불법행위의 동기, 경위 및 내용, 이후 형사처분 내용, 피고의 감독의무 위반의 정도와 E의 불법행위 이후 피고의 대처 등에 비추어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6.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4.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인용되어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