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5. 11. 피고 B과 사이에 G아파트 H호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 중목공 업무를 하도급 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 B은 목공팀을 동원하여 2022. 5. 11.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5. 16.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목공 업무를 마치지 못했음은 물론 잘못된 시공으로 추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재작업을 하여야 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오작업과 업무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즉 추가 자재구입비 960,800원, 목공이 미뤄짐에 따라 그 이후 타일 시공도 미뤄짐에 따라 발생한 타일 작업 추가 인건비 650,000원, 목공재작업 비용 600,000원, 묵공 추가 재작업으로 인한 필름 재시공비 900,5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들은 2022. 6. 8. 현장점검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인테리어 공사의뢰인 집을 무단으로 찾아가는 바람에 공사의뢰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아야 했고, 공사의뢰인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공사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의 행동으로 원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잔금 등 1,584,91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원고는 피고들과 원고가 2022. 5. 16.까지 목공을 완성하기로 하는 (목)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 주장의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공사금액) 등을 특정한 계약서 등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 1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소102953)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확정된 점(이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일부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원고의 대표이사 I은 피고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정332)을 받았는데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I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에서도 피고들을 원고의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사금액 등을 정하였다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공사과정에서 원고 측의 구체적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22. 5. 16.까지 일을 완성하기로 하는 도급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이 2022. 6. 8. 공사의뢰인의 집에 찾아간 사실, 공사의뢰인이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 측이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 측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공사 의뢰인이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공사잔금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잔금거부사유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여전히 잔금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들로 인하여 원고에게 공사잔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