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나22596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88,221원 및 그 중 8,263,062원에 대하여 2023.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파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1. 6. 24.부터 시급 11,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3. 2.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주휴수당 7,429,400원과 퇴직금 차액 833,662원 합계 8,263,062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 8,263,0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인 2023. 2. 1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일인 2023.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산정하였다는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11,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시급 11,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 운영의 골프연습장에서 근로를 시작하였는데 위 근로제공이 시작될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피고가 2022. 10.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날짜를 소급하여 시급 11,0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이 시간당 급여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정한 임금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역시 2023. 6. 16.까지 전액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시간당 급여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정한 금액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주휴수당, 퇴직금 등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사업주 조사를 거쳐 2023. 4. 25.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휴수당 7,429,400원 및 퇴직금 차액 833,662원 합계 8,263,062원을 체불하였다는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위 노동청 조사 이후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2023. 5. 19. 102,462원, 2023. 6. 16. 146,488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의 변제항변은 일부 이유 있다. 다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각 금액을 주휴수당 또는 퇴직금 및 각 지연손해금 채무 중 특정한 채무에 충당한다는 지정충당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원고가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입증이 없으므로, 위 일부변제금을 법정변제충당 방식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각 변제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충당하면 각 변제금액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전액 지연손해금에 충당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488,221원 및 그 중 8,263,062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23.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인용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