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각 사기의 점, 각 근로시간준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 D, E, F, G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의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벌금 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오선아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