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노1062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피해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미지급한 임금액수도 상당한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이거나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유의미하게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재판장) 남세진 오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