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검사: 죄질 불량,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음 등, 피고인: 반성, 범행 경위,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윤경(재판장) 황성광 남세진
각주1) 사건명 중 "협박"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건명에서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