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판시 2023고단1124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판시 2023고단985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판단
피고인이 4명의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가 3,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한 금액인 점,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인 E과 F과 합의하여 그들로부터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당초 E은 다른 피해 근로자인 H, G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은 유리한 정상이다.<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의 사정변경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균(재판장) 정명진 김병인
각주1) 피고인이 당심 단계에서 2023. 9. 21.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한 이후 항소이유서를 2024. 12. 17.에서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인 2023. 9. 27. 당심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한 당심 법원의 2023. 10. 5. 자 국선변호인선정기각결정은 2024. 12. 16.에 이르러서야 송달되었으므로, 항소이유서는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각주2)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당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