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의 항소와 피고인 C 주식회사, D, H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C 주식회사, D, H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H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주식회사, D과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 C 주식회사, D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주식회사, D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김수정 임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