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윤이환 이대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