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3노33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작업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번의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하고 2024. 2. 28.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 3. 31.까지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그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