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노34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총 1,34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자금난으로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겪고 있어 매월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약속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1,340만 원의 변제 외에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총 피해액이 약 1억 5,0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