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3노3563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닌 점, 지원금대상자로 신청한 근로자들이 출근한 횟수가 많지 않았으며, 유지․관리업무만을 수행한 점 등)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한 사정까지 감안하더라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재판장) 최보윤 김병인

각주1) 피고인들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