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3노356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는 주식회사 K와 L이거나 건축주인J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용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이미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김수정 임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