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D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AC인력사무소 측에 이 사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34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자 M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D이 사망하고 피해자 E은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