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19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동두천시 D에서 E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2. 8. 23. 피고 운영의 개인사업장에 입사하여 2014. 1. 1.자로 피고의 여동생인 C 명의 E로 고용승계된 후 2018. 7. 1.자로 재차 피고 명의 F로 고용승계되어 202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12월분 임금 1,129,030원 및 퇴직금 28,069,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임금 1,129,030원 및 퇴직금 28,069,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24고단2349호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25. 2. 11.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불복하여 이 법원 2025노616호로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198,380원(임금 1,129,030원 + 퇴직금 28,069,3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F’를 운영하면서 원고를 고용하였던 2018.
7. 1.부터 폐업일인 2022. 5.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2. 8. 23.부터 2022. 5. 31.까지 기간 동안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12. 8. 27.부터 2013. 12. 31.까지 ‘G㈜’에서 근무하였고, G㈜의 대표자는 H이나, H은 명목상의 사용자일 뿐 원고의 실질적 고용주는 피고이다.
원고가 2014. 1. 1.부터 2018. 7. 1.까지 ‘E’에서 근무하다가 2018. 7.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같은 날 ‘E’의 직원으로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C는 2018. 7. 1.까지 ‘E’(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를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피고는 2018. 7. 1.부터 ‘F’(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를 창업하여 운영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C와 피고는 모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였고, 업종(자동차종합수리) 및 사업장의 주소(동두천시 D, I도 같은 장소이다)도 동일한 사정, 피고는 2018. 7. 1.자로 위 I 소재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여기에는 특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 없이 ‘전 계약서 동일’로만 기재되어 있는 사정, 원고의 산재처리를 위하여 피고 명의로 2019. 7. 10.자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에는 원고의 입사년월일이 ‘2012. 8. 23.’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2014. 1. 1.부터 2018. 7. 1.까지 C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피고가 새로이 창업하는 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C가 운영하던 영업의 인적, 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피고가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C와 원고 간의 고용관계 또한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2012. 8. 23.부터 2022. 5. 31.까지 기간 동안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원고가 퇴직하였음에도,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및 퇴직금 29,198,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24고단2349호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나아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