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단5023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동복지법 규정에 의한 요보호 아동을 수용보호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인이다.
피고는 1998. 10. 13.부터 2001. 10. 13.까지, 2009. 9. 3.부터 2011. 4. 8.까지,2012. 5. 7.부터 2013. 10. 16.까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피고는 1998.10. 13.부터 2015. 6. 25.까지 원고 법인의 이사 지위에 있었다).
C은 피고의 딸로서 2006. 3. 15.부터 2009. 9. 3.까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
피고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의 경과
피고는 2007. 3. 7. 원고(당시 대표이사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3855호로 퇴직금 53,380,62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C은 응소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07. 6. 15. '원고는 피고에게 53,380,620원을 지급하라'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0. 18. 원고[피고가 2013. 10. 16. 사임하였으나, 후임 대표이사인 D(2013. 12. 16. 취임)이 선임되기 이전이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50237호로 퇴직금 53,380,620원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피고는 소를 제기하면서 대표이사를 자신의 딸인 'C'으로 기재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1. 24. '원고는 피고에게 53,380,620원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제기한 재심소송 경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재가단10017호로 제2선행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 11. 29. '이 사건 판결은 대표권 없는 C이 원고의 대표자로 소송행위를 한 것이어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을 취소하고, 2020. 5. 29. '피고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8189호로 항소를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1. 6. 24. '이 사건 판결에 대표권 없는 자가 소송행위를 한 것이어서 재심사유가 있으나, 앞서 선행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청구 기각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대법원 2021다254225호로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10. 1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소멸시효 완성]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효력이 미친다. 퇴직금 채권에 관한 선행 판결이 2007. 7. 5.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채권인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2017. 7. 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판결의 집행채권인 지연이자 채권도 원본 채권의 소멸에 따라 함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권리남용] 피고는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없는데도, 딸인 C이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은 것을 기화로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으로 선행 판결을 받고, 대표권 없는 C을 대표자로 하여 퇴직금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피고
[소멸시효 완성 관련 반박] 피고는 2019. 2. 11. 선행판결과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1488호로 원고의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9. 2. 27. 원고의 예금 7,573,175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9. 3. 14. 선행 판결과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54101호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아 합계2,300,688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차례에 걸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선행 판결의 집행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채권인 지연이자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앞서 확정된 재심청구 기각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권리남용 관련 반박] 피고는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지원대상이었고, 원고에 대한 경기도는 2005년 감사결과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질의결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피고와 C은 선행 판결과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관하여 소송사기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시설장 E에 대하여 퇴직금을 적립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있으므로, 권리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판단
집행채권(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의 시효소멸에 관한 판단
퇴직금 채권의 시효소멸로 지연이자 채권이 소멸하였는지(적극)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83조). 퇴직금 채권에 관한 선행 판결이 2007. 7. 5. 확정되었으므로, 선행 판결의 집행채권인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2017. 7. 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판결의 집행채권인 지연이자 채권도 원본 채권의 소멸에 따라 2017. 7. 5. 함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퇴직금 채권에 관한 원고의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는지(소극)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면서 이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의사표시이다.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참조). 시효이익의 포기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지만 그 의사표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대법원 2025. 7.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4호증, 을5, 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선행 판결의 집행채권(퇴직금 채권)에 관한 시효이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148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청구금액 109,539,957원으로 하여 원고의 F 주식회사, G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54101호로 청구금액 103,356,885원으로 하여 원고의 F 주식회사, G조합, 주식회사 H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은 선행 판결과 이 사건 판결의 판결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이 사건 판결인'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50237 퇴직금지급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만이 집행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선행판결인 2007가단13855호 사건의 판결은 집행권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집행채권의 시효소멸 등 실체상의 사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의 사유가 되지 않고, 그러한 사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다투려면 경우에 따라 청구이의, 추완항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집행권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2019재가단10017호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와 재심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판결의 집행채권인퇴직금의 지연이자 채권과 선행판결의 집행채권인 퇴직금 채권을 부인하는 취지로 피고와 쟁송을 이어나갔다. 비록 원고가 선행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선행 판결의 집행채권인 퇴직금 채권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한 시효주장이 재심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지(소극)
재심사건에서 재심사유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심대상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사유를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기판력의 표준시를 재심대상 판결의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재심판결의 변론종결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참조). 그러나 재심사유가 있으나 재심대상 판결의 변론종결 후 사유에 관한 변론 없이 심리한 결과 원소송의 판결주문과 동일하여 단순히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재심판결의 기판력 표준시는 원판결의 변론종결시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본채권인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 기준시점(무변론선고일인 2014. 1. 24.) 이후인 2017. 7. 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퇴직금 채권의 시효 소멸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고, 재심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으나, 퇴직금에 관한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의 집행채권인 지연이자 채권에 대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앞선 재심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확정판결에 따른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를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위반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집행불허를 구하는 사람이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0106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결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현저히 부당하여 원고로서 강제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위반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사회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법인이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03. 9. 26. 선고 20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지휘와 감독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였음이 명백하다. 선행 판결 또는 이 사건 판결의 내용과 달리 피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채권을 갖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3855호로 피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53,380,62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딸이자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이 응소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선행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50237호로 퇴직금 53,380,620원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피고는 소를 제기하면서 대표이사를 자신의 딸인 'C'으로 기재하였다), 대표권이 없는 C이 응소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사건에서 '대표권이 없는 C이 원고를 대표하여 소송수행을 하였으므로 재심사유가 있으나,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피고는 원고 법인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직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딸 C이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직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앞서 본 것처럼 딸인 C이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상황에서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C이 원고의 청구에 응소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선행판결을 받고, 이후 C이 권한 없이 원고를 대표하면서 피고의 청구에 응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사건 판결을 획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앞서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퇴직금의 지연이자 채권을 인정받았다. 이는 피고의 딸인 C이 피고의 퇴직금 청구가 정당한지를 다투지 않은 것에 기인하므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선행판결과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통상적인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같이 볼 것은 아니다.
원고 법인은 아동복지법의 규정에서 정한 요보호 아동을 수용보호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다. 이러한 공적 목적을 수행하는 원고 법인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가딸인 C이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점을 기화로 실체적으로 권리가 없는 퇴직금 청구를 하고 딸인 C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 방식으로 확정판결을 얻고 그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원고 법인의 재정적 여력을 악화시키고 요보호 아동의 복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피고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와 C이 선행 판결 및 이 사건 판결과 관하여 소송사기죄로 기소되어 결국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무죄판결의 취지는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채권이 인정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와 C이 피고에게 퇴직금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법원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피고와 C이 소송사기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것은 아니다.
소결론
이 사건 판결의 집행채권인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여 부존재하거나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