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근거 – 갑1부터 갑16, 을나1부터 을나6, 변론 전체의 취지 등]
원고(유사투자자문업체)와 피고들은 2023. 1. 2. 회원유치를 위한 텔레마케터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유치활동을 통해 회원 가입이 되면 회비매출액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갑2,3(각 계약서) 제17조 제1호는 ‘텔레마케터가 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에 대하여 텔레마케터가 유치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고객에게 회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텔레마케터는 지체 없이 회사에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정한 근무시간 동안 원고의 업무 지시, 관리감독 아래 원고가 제공한 시설·비품·정보를 이용하여 텔레마케터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로 피고 B은 38,372,250원을, 피고 C는 11,900,000원을 지급받았다.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유치한 회원들의 요구로 회비를 환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수수료 반환을 청구한다. 반면, 피고들은 그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은 원고가 정한 근무시간 동안 원고의 업무 지시, 관리감독 아래 원고가 제공한 시설·비품·정보를 이용하여 텔레마케터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근로의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갑2,3(각 계약서) 제17조 제1호 수수료 반환 약정 중 유치한 계약 해지 및 회비 반환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은,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임금(수수료)을 전액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한편 피고들에게 배임행위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묻지 않고 피고들로 하여금 일정한 금원을 바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마땅히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2다2087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수료 반환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수수료 반환 약정이 무효인 이상 피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부당이득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이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