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4가단133428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6,634,416원,

나.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63,000,000원,

다.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D은 13,310,000원, 피고 K은 4,500,000원, 피고 E은 3,240,000원, 피고 G는 4,000,000원, 피고 H는 6,700,000원, 피고 I는 6,880,000원, 피고 J는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에게, 피고 D은 21,121,429원, 피고 F은 6,028,7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대리 및 중개법인인 L의 M 포천 지사장이고, 피고 B, C은 원고의 직할지점인 M N지점장이며, 그 외 피고들은 위 N지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들로, 피고 B, C은 지점약정 체결 후 3년 내 지점 폐쇄시 지원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약정하고('이 사건 약정') 지원금 86,634,416원을(피고 C은 그중 63,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기간 내 지점을 폐쇄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도 2024. 6. 28. 서약서 작성으로써 피고 C을 통해 교부받은 지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반환할 의무가 있다<1>.

또한 피고 D, F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해지·해약 등으로 유지되지 않아 위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시책비, 수수료가 원고의 시책비, 수수료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가 아래와 같이 공제당한 41,121,429원 및 26,028,785원 중 영업보증이행증권을 통해 환수 가능한 각 20,000,000원씩을 공제한 21,121,429원 및 6,028,7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N지점은 영업을 준비 중이던 사업체로 이 사건 약정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여서 그 효력은 상인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데, 피고 B은 N지점에서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내근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아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원고가 지원금이라고 주장하는 돈 중 2024. 5. 31.자 5,000,000원 및 2024. 6. 28.자 2,000,000원은 지원금이 아니라 피고 B의 급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N지점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 D, E의 주장

원고가 지원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지원금이 아니라 피고들이 이전에 다니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 등을 피고 C이 대신 수령해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고,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해 환수되어야 할 수수료 등은 보증보험을 통해 환수가 완료되어 원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데도, 원고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강요하여 피고들은 어쩔 수 없이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위 서약은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위 피고들은 피고 C이 '나중에 내가 처리해줄테니 일단서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으라'고 하여 이를 믿고 서약하였던 것이므로 위 서약은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오히려 원고는 임의로 공제한 2,000,000원 및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G의 주장

원고가 지원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은 지원금이 아니라 위 피고가 피고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인데도, 원고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강요하여 피고는 어쩔 수 없이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위 서약은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C, I, J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F, H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B에 대하여

갑 제2, 3, 4, 5, 1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피고가 2024. 3. 20. '직할지점의 승인 조건을 전제로 육천만원을 2024. 3. 5. 송금하였고, 구비서류가 완료되는 시점에 사천만원을 추가 송금하며, 3년 이내에 지점이 폐쇄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에 지점장으로서 서명날인을 한 사실, 원고가 아래와 같이 위 피고에게 N지점 지원금 명목으로 86,634,416원을 송금한 사실(을가 제5호증의 1, 2는 피고의 2024. 7. 급여가 5,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2024. 5. 31.자 5,000,000원 및 2024. 6. 28.자 2,000,000원과 시기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위 돈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N지점이 2024. 3. 10.경 개점하였다가 2024. 9. 9.경 폐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원금으로 수령한 86,634,41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약정당사자인 위 피고에 대하여 약정금반환청구를 하고 있는바,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지원금을 N지점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는 사정은 약정금 반환청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산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위 피고는 86,634,4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2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D, E, G에 대하여

갑 제6, 21호증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2024. 6. 28. '수수료 선지급으로 피고 D15,310,000원, 피고 E 4,240,000원, 피고 G 5,000,000원을 영수하여 매월 수수료에서 1,000,000원씩을 차감 환입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서약서 작성이 불공정한 행위라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였다는 등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위 피고들은 위 각 선지급 수수료에서 원고가 상계한 2,000,000원 및 각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313,000원, 3,240,000원,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202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아름

각주1) 다만 원고는 피고F에 대해서는 2025.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진술로써 지원금 반환청구는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