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가단135813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18,300원 및 그중 15,75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11.부터, 1,22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14.부터, 4,4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16.부 터, 2,578,300원에 대하여는 2023. 8. 17.부터, 2,1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24. 부터, 9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4. 5.부터, 1,12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10. 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17.부터, 75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27. 부터 각 2025. 5.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지급금 합계액 및 각 대지급금에 대한 지급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근로기준법 37조 제1항의 규정은 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구 법 36조의2 제1항), 그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의 대위'는 대지급금을 지급한 원고가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의 대위에 따른 채권의 행사도 구상권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 임금채권보장법 조항에 따라 대위할 수 있는 권리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기준법 소정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권은 '근로자'의 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유권리이므로, 대위할 수 있는 권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③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원고는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의 일부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인바, 만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까지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원고는 미지급 임금 등을 대위지급 하였다는 이유로 경제적 약자에 대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고율의 지연손해금까지 사용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는 위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각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만을 인정한다.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