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가단136236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65,360원 및 그중 4,6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부터, 46,965,360원에 대하여는 2023. 11. 15.부터 각 2025. 5.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원고는, 위 청구금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37조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① 위 규정은 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면서 처음 되었는데, 그 취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이율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의 ‘미지급임금 등의 청구권의 대위’는 대지급금을 지급한 원고가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의 대위에 따른 채권의 행사도 구상권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위 임금채권보장법 조항에 따라 대위할 수 있는 권리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의 일부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인바, 만일 근로기준법 37조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까지 포함된다면, 원고는 미지급 임금 등을 대위지급 하였다는 이유로 경제적 약자에 대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고율의 지연손해금까지 사용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는 위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상법상의 연 6%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