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4가단1391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462,381원, 원고 B에게 43,975,9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은 페인트 원료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3. 9. 1.부터 2024. 5. 31.까지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462,38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B은 피고에게 2010. 8. 23.부터 2024. 5. 31.까지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975,97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4. 8. 8. 각 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4,462,381원(44,462,381원 -10,000,000원), 원고 B에게 43,975,976원(53,975,976원-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4. 5. 28. 공장 운영권을 D에게 임대하였고, 체불임금은 D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와 D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